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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① 오답),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으며(② 오답), 예정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④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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