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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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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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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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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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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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등과 같은 자산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속하므로 해당 그룹 내에서 통산할 수 있어 ① 지문은 틀리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하므로 ② 지문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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