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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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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소유주식 전부를, ㄷ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ㄹ로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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