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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1
500,000,000원
2
501,000,000원
3
509,000,000원
4
510,000,000원
5
511,000,000원
해설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은 매매대금뿐 아니라 당사자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총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대신 변제한 채무액 10,000,000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0,000원을 더하면 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51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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