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저율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다.
지정문화재 구역 안의 임야, 국방상 목적으로 사용·처분이 제한되는 공장구내 토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목적상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