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잔금지급·이전등기 전인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점,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납세지가 주소지라는 점, 부정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