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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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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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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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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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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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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 한도는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이와 다른 세부담 상한율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甲 소유 A주택에 일률적으로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 만 61세인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점,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일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별로 구분관리되는 신탁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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