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정되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법원이 아닌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압류촉탁만으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최초 등기인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