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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한다.
2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2분의 1)이전"으로 기록한다.
5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사원의 총유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민법 제276조).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취지만 기록할 뿐 합유지분은 표시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분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등기목적란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최종 지분(예: 8분의 3)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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