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해설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 조합 자체를 표시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으로 기록할 수 있고, 채무자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소유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지 신·구 채무자가 등기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제기·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이 될 수 있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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