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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1
환매특약등기
2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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