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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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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2
ㄱ, ㅁ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해설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그 말소로 인해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ㄱ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그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ㅁ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터 잡은 가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되므로 두 경우 모두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반면 ㄴ 선순위 저당권자와 ㄷ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저당권의 말소로 손해를 입기는커녕 순위가 상승하거나 아무 영향이 없고, ㄹ 토지의 지상권자는 저당권 말소와 이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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