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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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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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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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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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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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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면 역시 각하된다.
반면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고, ㄹ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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