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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갑에서 직접 을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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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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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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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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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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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옳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지분 변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므로 옳다.
ㄱ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인정되어 단독상속인 丙이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ㄹ은 甲·乙 사이에서 가장매매가 무효인 이상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선의의 丙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할 뿐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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