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납부기한). 그런데 ② 지문은 이를 1년 이내로 서술하여 틀렸다. 반면 ① 청산금 결정 공고 후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③ 수령통지 후 6개월 이내 지급, ④ 행방불명 등의 경우 공탁 가능, ⑤ 수령통지 후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은 모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