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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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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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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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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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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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결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만을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② 지문이 틀렸다. 시·도지사를 거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청구, 의결서 통지 기한(7일 이내),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기한(90일 이내),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 권한 등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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