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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어 위탁경영이 허용되려면 그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병역법상 현역 징집,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 취임으로 인한 자경 불능, 농업법인의 청산 중인 경우는 모두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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