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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해설
건축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열거되어 있어 ①~④는 모두 대상이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대상이므로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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