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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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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ㄹ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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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ㄹ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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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ㄱ - ㄹ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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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ㄱ - ㄴ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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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ㄷ - ㄴ - ㄱ
해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따라서 높은 순서는 ㄹ 허가 없이 건축 - ㄱ 용적률 초과 - ㄴ 건폐율 초과 - ㄷ 신고 없이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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