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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해설

건축법령상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공중의 통행·차량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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