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