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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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