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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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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휴게시설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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