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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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③ '취소하여야 한다'처럼 필요적 취소사유로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 중 총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은 원래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이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조합은 총사업비 10퍼센트 감액이라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옳은 지문이다.
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② 공사 착수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신고, ④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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