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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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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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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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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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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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해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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