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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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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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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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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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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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는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의 지정 자체는 조정대상지역에 맞으나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라고 한 점에서 틀렸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뿐이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어서 '초과'는 반대이고, ③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며 지정권자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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