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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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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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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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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만을,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따라서 ㄱ 3층의 다가구주택과 ㄷ 4층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만, ㄴ 공관과 ㄹ 기숙사는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속해도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ㅁ 오피스텔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될 뿐 주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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