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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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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해제는 그 구역 내에 설립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이 당연히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④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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