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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1
유치원
2
경로당
3
탁아소
4
놀이터
5
어린이집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이러한 노유자시설·공동이용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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