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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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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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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ㄱ)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가를 받지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ㄷ)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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