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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해설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처럼 법이 열거한 사항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결정권한은 법 개정으로 이관된 이력이 있어 출제 시점에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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