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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틀린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④),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⑤)에 관한 사항은 모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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