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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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