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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성장관리방안(현행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미 시가화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①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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