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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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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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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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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①이 옳다.
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⑤는 10년으로 잘못 서술), 그 실효 전이라도 토지소유자는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④의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과 반대)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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