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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설

농지법상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므로, 매수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시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보유,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상한(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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