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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해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나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확인·설명 불성실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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