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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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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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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9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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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과태료처분을 합산 3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재량) 등록취소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 이상) 확정,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징역형 확정,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는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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