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는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ㄷ)가 규정되어 있고,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반면 ㄹ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