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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해설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 무등록자의 표시·광고, 무등록자의 유사명칭 사용, 명의대여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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