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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해설

ㄱ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고(시행령 제20조 제1항), 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6조 제2항), ㄹ·ㅁ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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