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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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