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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넘지 않는 때라는 서술은 틀리고, ㄷ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ㄹ 저당권은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선순위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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