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를 포함하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명시한다.
따라서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는 필수 의무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부동산중개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통설(②),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규정(③),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④), 일반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⑤)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