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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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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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설비를 갖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구비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 임대차 등은 1천분의4로 구분하여 정한다.
따라서 ⑤ "오피스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5이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임대차 등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4이고, 1천분의5는 매매·교환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고(①), 분양권 매매 시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거래가액이 된다는 판례(②),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③), 주택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④)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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