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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준이 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수수(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 지급시기(②),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쌍방에게 각각 받음(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해제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 법리(④)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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