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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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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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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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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매도·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기재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①),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②), 중개보수·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확인·설명(③),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 시 양수의뢰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보호가능 여부 설명의무(⑤)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판례상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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