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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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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등록취소 후 3년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폐업신고로 인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이 3년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폐업신고로 인한 취소는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매수신청대리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될 수 있고(①),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대리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며(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고(④),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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