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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이러한 통보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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