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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 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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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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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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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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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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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ㄹ),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만 겸업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ㅁ)를 할 수 있다.
ㄱ은 관리대행을 넘어선 부동산의 임대업이어서 허용되지 않고, ㄷ은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알선만 가능하므로 겸업할 수 없다.
따라서 겸업 가능한 것은 ㄴ, ㄹ,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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